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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와 조건, 대환 알아보기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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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와 조건, 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7. (자산)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 5분위별 자산 부채현황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DTI : 60%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이용절차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1.1 ~ 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1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이용절차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1.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함(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3.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4.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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