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와 조건, 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 1.6 ~ 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DTI : 60%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이용절차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 1.1 ~ 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1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이용절차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함(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