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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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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 돌봄 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유의사항

1.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연월차처럼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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