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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금액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요건
- 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 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참여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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