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업 등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기간
- 매월 1~14일 / 16~29일(선착순 마감)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조건(지원대상)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고용보험 가입)
-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무(주 30시간 이상 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 -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됨.
- 청년이 직접 신청, 신청한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확인해 볼 사항 및 제출서류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
[지원방법] '고용24'를 통해 20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 대상 : 청년) www.work24.go.kr/wk/m/b/1210/fillJobApplInfoRegForm.do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