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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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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 후

개.보수한 후에 시세의 30%(3순위 50%)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인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계약해지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개.보수및 기존 임차인의 퇴거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접수기간

2024년 1차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24.06.17.~24.06.20.

2,3순위 : 24.07.01.~24.07.04.

 

모집 단위별 1순위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7배수를 넘을 경우

2,3순위의 신청자는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자격. 입주대상

 

신청자격 :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상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일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일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임대료

시중시세의 30%(3순위 50%)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감액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4. 입주자격 검증 및 당첨발표

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임대조건의 시세의 100%로 변경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검증 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자산항목

 

 

 

선정 절차 및 당첨 발표

 

1순위 당첨 발표 : 2024.10월중

2/3순위 당첨 발표 : 2024.10월중

 

 

5.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은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경기도 남부, 북부 공급센터의 모집 인원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시 신청자의 신청 내역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계약 전 주택개방을 실시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로 신청조건과 대상자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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