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 후
개.보수한 후에 시세의 30%(3순위 50%)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인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계약해지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개.보수및 기존 임차인의 퇴거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2024년 1차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24.06.17.~24.06.20.
2,3순위 : 24.07.01.~24.07.04.
모집 단위별 1순위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7배수를 넘을 경우
2,3순위의 신청자는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자격. 입주대상
신청자격 :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상 | 세부 자격 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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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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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임대료
시중시세의 30%(3순위 50%)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감액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4. 입주자격 검증 및 당첨발표
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임대조건의 시세의 100%로 변경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검증 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자산항목
선정 절차 및 당첨 발표
1순위 당첨 발표 : 2024.10월중
2/3순위 당첨 발표 : 2024.10월중
5.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은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경기도 남부, 북부 공급센터의 모집 인원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시 신청자의 신청 내역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계약 전 주택개방을 실시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로 신청조건과 대상자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