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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저축 월 25만원 변경. 1순위 조건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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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월 납입 한도가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과 납입액, 소득공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월 25만원 납입액 상향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는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원까지였는데 이 금액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은 주택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최대 납입액을 오랜기간 납입하면 이득인 셈입니다.

납입인정액이 오르면서 공공주택 당첨 가능 시점이 빨라질 수 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납입액이 부담되는 분들은 다소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늘리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인데요, 이것은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공급등에 활용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공공주택 분양시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이고

1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또는 납입인정횟수)이 높은 순

 

 

 

주택청약 금리 및 해지

 

주택청약저축통장은 1금융권, 지방은행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당 1개만 개설이 가능하고, 만기가 없는 통장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1년 미만 연 2.0%,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입니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우대금리가 더해져 4.5%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려면 각 은행마다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비대면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한 은행에 접속하여 자세히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의 해지시 금리가 낮은편이므로 통장의 목적에 맞게 가입했다면 굳이 많은 금액을 저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한다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연 납입액의 40% 인 120만원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가능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확인 서류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월 납입 금액이 빠르면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청약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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