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기준과
4대보험 계산기로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바(파트타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
구분 |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
산재보험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 |
고용보험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예) 식당에서 일당을 지급받으며 10일간 주방 보조업무를 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 편의점에서 1일 2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보험료 총액과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을 나눠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알아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문의처
소상공인을 위한 4대사회보험 통합정보페이지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안내,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 | 기관 | 연락처 |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보험료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실업급여·모성보호) ·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알바(파트타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과 4대보험 계산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정보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 건강보험은 150~500만원, 고용보험은 최대 300만원,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4대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