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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시행, 10평(33㎡) 꼭 확인하세요!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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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허용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의 설치 조건과 시행절차, 면적과 제한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제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서 불이익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본인 직접 사용 원칙)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연면적 33㎡(10평) 이내
  •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
  •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 소방차, 응급차등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만 설치 허용
  • 양도소득세, 종부세등 부동산 관련 세제 면제
  • 취득세, 재산세는 적용됨

 

이미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촌체류형 쉼터

자세히보기

 

 

설치 절차 및 부속 시설, 사용기간

사용기간

  •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부속 시설

  •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설치절차

  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제출 서류 : 이용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소유권입증서류, 배치도, 평면도,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2. 신청서 접수
  3. 서류 심사
  4. 신고증 교부

 

 

설치 절차 및 기준

 

www.mafra.go.kr

 

 

제한지역, 시설/입지/안전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설치 제한 지역

  •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면적 기준 부합
  • 지자체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및 농지 대장 등재
  • 전환기간 내(3년)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의 제도 개선

  • 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
  • 주차장 1면에 한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
  • 유예기간 이후 불법 농막 처분(3년)

 

 

12월 시행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과 농막의 제도 개선 정보, 제한사항과 신청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5도 2 촌등의 생활이 더욱 가까워지겠네요!!

또한 지방 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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