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로 진행해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모의 테스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인가요?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정당한 사유)인가요?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네이버(바로가기), 잡코리아(바로가기), 사람인(바로가기)등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나누어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재직기간(입,퇴사일),퇴사 전 3개월간의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계산기 또는 모의계산 방법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18개월간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모두 통합 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등으로 해고당하거나, 무단결근, 전직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등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로 해야 한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용직으로 일한 마지막 한 달 동안 일거리아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지급절차)
- 워크넷(바로가기)을 통해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 인정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후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알아보세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 실업급여의 모의계산과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이면 바로 신청해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