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절차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9. 4.
반응형

TV가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더라도 OTT 구독등으로 이전만큼 TV시청이 필수적인 시대가 지났습니다.

7월부터 kbs 수신료가 분리고지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청구되어

어떻게 해지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는 온라인과 전화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전화연결은 원할하지 않아 대기시간이 길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리나,

직접적인 방법은 그래도 전화연결입니다.

 

kbs 수신료 온라인 해지 방법

  1. 홈페이지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접속(바로가기)
  2. TV 신규등록/TV말소 페이지
  3. TV등록/변경/말소 내용 작성
  4. 첨부파일로 사진등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5.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TV수신료 고지서에 적혀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전화 신청

  1.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화연결
  2. 상담원 연결 후 kbs 수신료 해지 요청
  3. 집 주소 전달 및 상담
  4. 필요한 사진등을 전송
  5. 다음달부터 kbs 수신료 고지서 오지 않음

수신료 콜센터 대표번호가 있지만, 연결이 어려워서 각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로 연결하는것이 수월합니다.

 

 

kbs 수신료 부과 기준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KBS는 수신료 금액을 승인받으려면 수신료 금액 산출내역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을 첨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기간에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 논의해 수신료 금액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수신료 부과 기준은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일반용은 소지 대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한 집에서 2세대가 거주하고, 별도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는 세대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kbs 수신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과 부과기준,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TV 자체가 없다면 집의 사진을 첨부하여 쉽게 해지가 가능하지만,

TV가 있으나 보지 않는다고 구두로 주장하거나 TV시청은 하지만 kbs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각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바로가기)로 문의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V관련 이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