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부실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거나 원금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우대감면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에 대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을 통해 채무 조정을 도와주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며,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크게 대출 지원과 채무 조정으로 나뉩니다.
대출 지원
- 사업 관련 대출 및 가계대출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가능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 조정 지원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제공,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 조정 가능
채무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 집행도 멈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차주가 재정적 안정과 부담 경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주요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게 경제적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상담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http://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방문 신청
상담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창구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우대감면 대상
- 새출발기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에 한정하여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 여타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각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이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출발기금 제도확대에 따른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와 관련 하여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추가 감면 신청서류
- 추가 감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 폐업사실 증명
- 교육 프로그램별 이수 증빙서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 효력이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감면율 우대 지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 이수 수준 | 증빙서류 | 발급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취업 또는 기간만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통합취업지원센터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지원 절차 완료 | 재창업사업화지원 수료증 |
-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제외) |
전 과정 이수 완료 | 재창업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 교육 |
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완료 |
재취업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부실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우대감면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회만 신청 가능한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