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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바로 확인하세요!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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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953 ~ 1956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1세

1957 ~ 1960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연령

~1952년 출생 1953~56년 출생 1957~60년 출생 1961~64년 출생 1965~68년 출생 1969년~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위의 표에서 해당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3세에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963년 출생하신 분들도 63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 바로 알아보기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60세 이상이 되었을때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이 도달했을때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6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은 108만원입니다.

또 노령연금 최고 급여액은 284만원 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최고 금액과 누적수령최고액, 최장기 수급기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본인이 신청을 하면 5년 일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제도인데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정상적인 지급개시 시기보다 1년 6%(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지급연령 조기수령 신청가능 연령
~1952년 출생 60세 55세
1953 ~ 1956년 출생 61세 56세
1957 ~ 1960년 출생 62세 57세
1961 ~ 1964년 출생 63세 58세
1965 ~ 1968년 출생 64세 59세
1969년 ~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조건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으려는 본인이 신청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민연금(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국민연금 온에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금개혁을 통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2033년 65세까지 높아집니다.

수급개시 연령 추가 상향 논의가 있는 만큼 노후를 다방면으로 잘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도 있으니 더 이득이 되는 쪽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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