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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2%수준으로 상향 조정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언제부터 인상되는지,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혁안에서는 13%까지 4%를 인상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이 9% 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 ~ 최고 590만원 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 이하라면 37만원, 590만원 이상이라면 59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 13%까지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둡니다.
- (25년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 가입자는 0.5%, 30대는 0.33%, 20대는0.25%인상)
- 명목소득대체율(연금제도의 소득보장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42%로 2%상향 조정합니다.
- 기금수익율을 1%P이상 제고 : 지속가능성 제고
인상시 납부 금액 예시
- 기준소득월액이 평균수준인 근로자의 현재 납부 보험료는 25만 7천 400원 입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매월 납부합니다.
- 4%인상된 13%가 적용되면 납부할 보험료는 37만 1천 800원 입니다.
- 근로자는 128,700원에서 185,900원으로 57,2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13%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단계별 시행을 하는 내용이 있으니,
당장 내년부터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4% 인상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회통과가 된다면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보험료율과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시 얼마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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