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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회사 부담금 계산 및 신고 방법 총정리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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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들은 질병, 노령, 실업, 상해 등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중요한 장치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4대보험의 종류와 회사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각 보험의 신고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종류

 

4대보험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각 보험의 목적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 국민연금: 노령에 대비한 연금 제공.
  • 고용보험: 실업 시 지원금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 제공.

 

4대보험 가입 대상 확인하기

 

모든 상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사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상용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퇴직 시 퇴직 정산 신고가 필요하며,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퇴직 재정산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 일용 근로자 및 예술인까지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도움을 제공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화면확대 화면축소 관심목록에 추가 가입대상 4대사회보험 민원업무 관련 안내입니다. 사업장 적용 대상 안내 사업장 적용 대상 안내를 보여주는 표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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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회사 부담금 계산하기

 

4대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총 보험료의 50%는 근로자가,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50%는 근로자가,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회사는 0.9% 외에도 추가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각 보험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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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방법 및 시기

건강보험 신고 방법 및 시기

  1. 신고 시기: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까지)
  2.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EDI를 사용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고 방법 및 시기

  1. 신고 시기: 매년 5월 말
    • 국민연금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결정하며,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2.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EDI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신고 기능도 제공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방법 및 시기

  1. 신고 시기:
    • 부과고지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 등)은 매년 3월 말까지.
  2. 신고 방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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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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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

4대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된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잘못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 방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여러 번 중복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근로자의 정보와 보험료 납부 상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자 처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정산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 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부담금을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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