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촌 체류형 쉼터 절차1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시행, 10평(33㎡) 꼭 확인하세요! 12월부터 허용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의 설치 조건과 시행절차, 면적과 제한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이제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서 불이익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본인 직접 사용 원칙)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10평) 이내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소방.. 2024.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