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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인상,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by 응원닷컴-DailyLife Tips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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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 인상된 급여가 모든 육아휴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대상자, 신청 시기,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인상: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정부가 2025년 예산안 발표자료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 인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육아휴직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육아휴직이 허가된 상태에서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250만원 급여 인상 조건

이번 인상안은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기존 상한액인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상한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1-3개월 4-6개월 6-12개월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인상된 급여 적용 시기

현재는 1년 육아휴직시 총 1,800만원을 받습니다.

발표된 예산안이 적용되면 2025년부터 1년 육아휴직시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을 쓴 경우 인산된 급여로 적용받으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기간이 2025년까지라고 해도, 2025년의 육아휴직기간에 인상된 급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예산안
1.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2.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3.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65개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시기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급여 차감 기준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시간이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급여가 차감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0만원 인상은 많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2025년 적용되는 이번 인상안을 꼭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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