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를 위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원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입원과 관련된 외래진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입원, 외래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기 전 30일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원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직장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신청자는 입원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④ 소득 및 재산 조건
- 가구 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입원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되며, 2024년 기준 1일 91,480원을 지원합니다.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포함)과 일반건강검진 1일이 지원됩니다.
2. 지원 범위
- 입원: 질병으로 인한 입원만 지원되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의 목적은 제외됩니다.
- 입원 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받은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입원,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 건강검진 결과 증명서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확인)
신청 제외 대상
- 해당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4. 유의사항
1. 입원 및 외래진료 지원
입원과 관련된 외래진료는 같은 질환으로 입원 전후 90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는 입원 연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한 보조로, 입원 치료와 동일한 질환이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소득이 낮고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처럼 취약한 근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입원, 외래진료, 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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