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사용 기간-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 돌봄 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
2024. 5. 10.